이재명 성남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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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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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돼 조사를 받았던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시장 관련 고소·고발 사건 중 총선 관련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은 공직선거법과 관련, 보수단체 간부 김모씨가 고발한 사건과 새누리당 총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전직 국회의원 신모씨가 고소한 사건 2건이다.

김씨는 이 시장이 총선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 당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지위를 이용, 트위터를 비롯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언론 기사를 리트윗하는 등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공무원의 중립 의무 및 선거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이 시장을 고발했다.

또 신씨는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동생의 비리 사건에 자신도 공모한 것처럼 이 시장이 페이스북에 '신○○ 전 국회의원 동생 뇌물…' 등의 제목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국회의원 출마를 방해함으로써 심각한 피해(경선 탈락)를 줬다고 고소한 바 있다.

이 시장은 검찰 결정에 대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정무직 공무원의 리트윗 글은 정치활동으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것을 검찰이 특정 개인의 고발을 받아들여 바쁜 공직자를 소환 조사해 수사력을 낭비하고 정치적으로 오해만 사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시장은 이번 건을 포함 총 10건을 고소 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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