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1호’ 대통령 친인척 기업 특혜 논란 확산…국민의당 파상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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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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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샷법 1호’ 동양물산기업 대표이사 부인 ‘박설자’…박근혜 대통령과 사촌지간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법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1호 혜택 기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척 기업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지난달 28일 정부가 원샷법의 첫 승인 건으로 한 동양물산기업의 국제종합기계 인수를 언급하며 “산업은행은 인수자금으로 인수자인 동양물산기업에 160억 원을 지원했다”며 “동양물산기업의 대표이사 김희용의 부인이 바로 박 대통령과 사촌지간인 박설자 씨”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샷법을 통해서 이뤄진 동양물산의 국제종합기계 인수 건은 여러 가지로 헐값매각 특혜 대출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피인수기업인 국제종합기계는 산업은행의 자회사였다”며 “2011년 워크아웃 당시에 산업은행이 이 회사에 빌려준 돈은 639억 원이었다. 그 이후에 출자전환을 거쳐서 산업은행이 이번에 자회사매각을 한답시고 동양물산에 인수를 시키면서 회수한 돈이 165억 원”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헐값 매각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동양물산기업이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하면서 자체적으로 들어간 돈은 하나도 없다”며 “인수대금 590억 원 중에 160억원은 산업은행이 빌려줬고, 나머지는 사모펀드를 통해서 조달했다. 산업은행에서 빌려준 돈 160억 원은 원샷법 지원금으로서 우대금리까지 받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수 과정의 절차나 인수대금 조달 방식 등의 각종 혜택들은 사실상 대통령의 친인척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당국은 이번 인수 건에 대해 특혜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청와대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정권말기에 각종 보은인사를 포함한 자기사람 챙기기를 그만 둬라”고 날을 세웠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관련 당국과 청와대는 이런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면밀한 진상 조사와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는 식의 하나마나한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의혹을 키워 더 큰 불신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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