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분식회계 저지른 한솔아트원제지 검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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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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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솔아트원제지가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밝혀내 검찰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한솔아트원제지는 2009년부터 2014년 1분기까지 재고자산의 수량과 단가를 부풀리고 허위 전표를 입력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의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또 과대계상한 재무제표를 3차례에 걸쳐 증권신고서에 기재했다. 외부 감사인에게 위·변조된 계약서와 내부품의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증선위는 전 대표이사 3명을 비롯해 전 재무담당 임원 등을 검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회사에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솔아트원제지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과 한미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각 30%, 20%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한솔아트원제지에 대한 감사 업무도 2년간 제한한다.

공인회계사 5명에 대해서도 한솔아트원제지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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