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잘못된 관행 시민들 의견 듣고서 고친다… 26일부터 모바일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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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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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사회 자정 기회로 삼는 취지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공무원 관행, 이제 그만.'

서울시가 오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과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법' 발표 2주년(10월 2일)을 맞아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시민들 의견을 직접 듣는다. 공직사회 내부 자정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취지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투표인 '서울시 엠보팅'(https://mvoting.seoul.go.kr)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공무원! 이런 관행 이제 그만!'이란 제목으로 실시된다. 시민들이 많이 지적한 관행을 집중타파 주제로 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 10월까지 서울시 공무원에게는 행동 실천규범이 될 '청렴십계명'을 만들 계획이다. 또 ‘청렴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hee.jang.790),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서울시의 반부패·청렴 의지를 보인다. 

강희은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의 사소한 습관이나 잘못된 관행은 '나비효과'가 돼 큰 비리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공직사회의 관행을 없애는 캠페인을 새로 시작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가 앞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타파해야 할 관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관리자가 퇴근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야근하는 분위기'에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각종 외부행사에 부서직원 차출해 인원수 늘리기', '메모 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에 기계적으로 만드는 보고서', '업무책임 회피·전가하는 권위적 상사', '근무시간 외 업무카톡' 등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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