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복카셰어'가 사연 싣고 고향길을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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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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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해피 카쉐어링 덕에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추석을 보내게 됐습니다” 양주에 사는 정해연씨(47·여)는 이번 추석 세 자녀를 데리고 고향을 찾을 예정이다. 빠듯한 형편 탓에 수년 간 명절에도 찾아뵙지 못했던 부모님이지만, 이번 명절에는 행복카셰어로 차를 제공받게 됐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지난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행복카셰어'는, 주말과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 공용차량을 도민과 공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해 젊은 공직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고자 실시된 ‘영아이디어 오디션’에서 선정되며 도입, 올해 설 명절 시범사업을 거쳐 5월 5일 본격 시행됐다.

이어 7월에는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혜자 범위를 기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북한이탈주민까지 확대했다. 5월 운영 이후 추석 전까지는 총 505대에 505가족 2168명의 도민이 이용했다.

이번 추석연휴에는 도내 시·군 중 차량 공유가 가능한 시흥·부천·오산시가 시범사업으로 참여해 기존 경기도 소유 차량 105대와 시흥 10대, 부천 3대, 오산 5대 등 총 123대를 준비했다.

차량 인도 희망 지역이 부합하지 않은 9대는 제외하고 총 114대가 도민에게 제공된다. 기관별로는 △본청 60대 △북부청 15대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24대 △부천시 3대 △시흥시 8대 △오산시 4대이다.

신청자격별로는 저소득층이 84가족, 다문화 4가족, 다자녀 14가족, 한부모 12가족이다. 이들은 14일 8시~18일 18시 차량을 고향 방문 등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향후 경기도 전역으로 행복카셰어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며 "의정부, 광명, 용인 등이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등 계획을 세우고 있어 내년에는 서비스 지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 문경시, 서울 일부 자치구 등 타 자치단체 역시 해당 조례에 대한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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