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시중 판매 중인 물티슈 관리 강화 필요…일부제품 세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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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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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인체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 시험 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살균·보존제 함유 여부를 시험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27개 중 26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품에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다.

현행 '화장품법'상 ‘CMIT/MIT 혼합물’은 고농도 사용 시 피부 알러지 우려가 있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0.0015% 이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CMIT/MIT 검출 제품은 태광유통의 '맑은느낌'이다.

또 미생물(세균 및 진균) 시험검사 결과, 1개 제품에서 기준치(100CFU/g이하)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40만CFU/g 검출됐다.

물이 주성분인 물티슈는 제조·유통 과정 중 오염된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어 해당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들은 안전 및 위생관리를 통해 미생물 오염을 억제해야한다.

소비자원은 일반세균의 검출 제품이 몽드드의 '몽드드 오리지날 아기물티슈'라고 전했다.

표시실태의 조사 결과, 이번에도 1개 제품에서 종전 관련 법률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기재했다.

소비자원은 표시기준 미준수 제품이 테디베어월드의 '테디베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물티슈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표시기준 위반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물티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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