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로봇청소기 피해 3년째↑…하자분쟁 절반 미해결"

  • 센서 불량·누수 등 결함 피해 매년 증가세

  • 계약해지 거부·미배송 등 거래분쟁도 빈번

로봇 청소기 하자 유형별 현황중복 집계 그래픽한국소비자원
로봇 청소기 하자 유형별 현황(중복 집계) [그래픽=한국소비자원]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늘고 있지만, 제품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센서 불량·소음·누수 같은 결함이 발생해도 사업자가 조치를 거부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도 늘어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접수된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세다. 지난해는 전년 대비 90% 이상 늘었고, 올해 상반기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두 배 가까이 뛰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로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25.5%·70건)보다 약 3배 많았다. 센서·카메라·모터 등 주요 부품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비자가 환급이나 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계약·거래 관련 피해'가 84.1%였으나 제품 하자 관련 피해는 56.5%에 그쳤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하자 여부·책임 소재를 두고 의견 차이가 커 분쟁 해결이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자 내용을 보면 공간·사물 인식 기능과 관련한 센서 불량이 24.9%(42건)로 가장 많았다. 장애물 미인식·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이 대표적이다. 이어 ‘작동 불가·멈춤’이 17.8%(30건), 자동 급수나 먼지통 비움 기능 등 부가기능 하자가 17.2%(29건)로 나타났다. 물청소 기능 탑재 제품에서는 누수로 인한 피해(10.7%·18건)도 보고됐다.

계약·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중에는 포장박스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대해 높은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가 41.4%(29건)에 달했다. 제품 수급 문제로 배송이 지연되는 미배송 사례도 37.1%(26건)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시 집 구조(문턱 높이 등)에 맞는 사양을 선택하고, 청소 전에는 음식물 등 방해되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손으로 치우며 센서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먼지를 제거하는 등 제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