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전통시장에 아크차단기 의무화...전기화재 예방설비 강화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앞으로 새로 짓거나 개보수하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는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아크차단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를 오는 30일자로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기후부는 화재의 취약성과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해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 아크차단기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아크차단기는 전기화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아크(전기불꽃)가 발생할 경우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하여 화재를 방지하는 장치다.

다만 영세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하고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년간 시행을 유예한 뒤 2028년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크차단기 의무설치 외에도 40여건의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준 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산업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준규정 등을 개선했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수상태양광 등 시설기준 △전기차 충전장치 지붕 설치기준 △전동지게차 충전기 설치기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풍력발전설비 시설기준 및 연료전지 시설기준) 등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이번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분야의 안전기준이 국제수준에 맞게 대폭 정비돼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필요사항이 적기에 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