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긴급 체포 이희진,구속영장 청구!1670억 주식 불법거래,150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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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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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희진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사진 출처: MBC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사기혐의로 긴급 체포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 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희진 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도 안 받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70억원 가량의 주식 매매를 하고 지난 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전망 등을 방송에서 거짓 포장해 이야기하고 주식을 팔아 150억원 정도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도 올려주겠다고 약속하고 투자자들로부터 220억원을 끌어 모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다수의 피해자는 방송에서 이희진 씨를 보고 투자자문사에 회원가입을 했다. “문제가 되면 2배로 보상하겠다”는 이희진 씨의 말에 속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진 씨는 증권 관련 케이블 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검찰은 이희진 씨가 1000여명의 주식거래에 관여한 만큼 이희진 씨를 고소ㆍ고발한 40명 외에도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희진 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 달 23일 이희진 씨의 자택과 M사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달 5일 오전 이희진 씨를 사기혐의로 긴급 체포해 유사수신 관련 혐의 등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이희진 씨는 검찰 조사에서 무인가 투자 매매업을 한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방송에서 허위 주식정보를 말해 부당이득 챙김 ▲유사수신 행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허위 정보를 방송에서 말해 헐값의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확인됐지만, 무인가 투자 매매업과 유사수신행위로 이씨가 챙긴 정확한 금액은 현재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희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있을 전망이다.

이희진 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외제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했고 이로 인해 ‘청담동 주식부자’라고 불렸다. 또한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가난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자수성가한 '흙수저'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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