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죄 재심 판결…나머지 유죄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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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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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대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대법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54) 전 대광그룹 회장에 대해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30일 130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에 대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깼다.

횡령죄 자체는 여전히 성립하지만 대상을 법리적으로 잘못 판단했다는 취지로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의미다.

이 전 회장은 실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계열사 생산품을 빼돌렸다. 이로 인해 195억8545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에서 2심 판단과 달리 횡령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횡령의 객체를 섬유제품이 아닌 판매대금이라고 판단한 만큼 부가가치세 포탈 및 법인세 포탈 부분도 다시 들여다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다른 혐의에 대해선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이 전 회장은 직원 급여를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등 회삿돈 13억8192만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았다.

또 손자회사의 주식을 자신과 아들에게 저가로 매도하게 하는 등 그룹에 818억6433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와 CJ미디어의 ‘채널 배정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도 받고 있다.

1심은 209억2572만원 횡령과 액수미상의 배임, 10억9781만원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면소하거나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대한화섬 관련 비자금 조성 혐의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고, 일부 배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벌금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감형했다.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2012년 6월 병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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