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승생 제2저수지 누수…행정조치 및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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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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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지역 식수원인 어승생 제2저수지 하자(누수)관련, 공사업체에 대해 행정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김영진)는 어승생 제2저수지 누수부분 보수를 마무리하고, 관련업체에 행정조치 처분으로 사업시행자 공동도급별 비율에 따라 벌점 1점을 부과 및 376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어승생 제2저수지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4년여에 걸쳐 사업비 215억원을 들여 저수지 50만t과 정수시설 1만t , 도·송수관 20.8㎞를 건설했다.

하지만 2014년 용천수를 원수로 활용하기 위해 저수지에 물을 채우던 도중 수위가 떨어짐을 이상하게 여겨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저수지 물 빼기 작업을 하던 중 누수부분 2개소를 발견했다. 이에 하자부분을 정밀하게 보수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문가에게 하자보수 시공방법에 대해 자문을 얻은 후 지난해 12월 보수를 완료했다.

또한 하자 원인규명을 위해 지난해 11월 한국수자원학회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누수발생 교각 접합부 보강시트 및 접착제 시공이 누락됐고,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돼 수압에 의한 교각 연결부 시트가 이탈된 것이 누수의 주요원인으로 조사됐다.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어승생 제2저수지에 대해 연 2회 정기적으로 시설물 검사를 통해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과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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