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당 이활의 생애-99]여당 발의 ‘임시특별관세법’ 폐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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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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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주경제신문-한국무역협회 공동기획 (99)

  • 제6장 재계활동 - (94) 무역업자(貿易業者) 위해 공부

목당 이활 한국무역협회 명예회장[일러스트=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목당(牧堂) 이활(李活)은 국회 상공분과위원회(商工分科委員會)에 속해 있었으며 상임위원장은 정태성(鄭泰成)이었고 구성원은 20명이었다.

<민주공화당(民主共和黨)>
오학진(吳學鎭) 권오석(權五錫) 김호칠(金好七) 송한철(宋漢喆) 엄정주(嚴廷柱) 예춘호(芮春浩) 이원만(李源萬) 이활 최두고(崔斗高) 현오봉(玄梧鳳)

<민중당(民衆黨)>
이상돈(李相敦) 신하균(申河均) 양회수(梁會璲) 한통숙(韓通淑) 성덕용(成德用) 홍익표(洪翼杓)

<무소속(無所屬)>
소선규(蘇宣奎) 유수현(劉守鉉)

상공분위(商工分委)가 다룬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임시특별관세법(臨時特別關稅法)이었다. 임시특별관세법은 심의 과정에서 업계의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으며 목당은 무역협회 회장으로서 관련 이익단체(利益團體)의 장(長)이었다. 목당은 업계가 주장하는 부당성을 주장하고 바로잡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임시특별관세법을 정부가 마련하게 된 것은 고정환율제도를 변동환율제도로 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처로 취해진 것이었다. 즉 환율을 자유화하게 되니 외환수요(外換需要)의 증대가 걱정되었고, 이를 특별세(特別稅)로 억제코자 한 것이었다.

이 법안(法案) 가운데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세율만큼 규정하고 과세표준(課稅標準)이나 과세대상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인정과세(認定課稅)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는 점과,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물품의 물가 조사는 생산원가(生産原價)를 조사하여 과세키로 하고 있어서 자유기업(自由企業)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 등이었다.

목당은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政府安)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변동환율제(變動換率制)라고 하지만 유동성이 경직할 뿐 아니라 외환에 대한 수요는 결코 종전만 못하지 않을 것이다. 물품을 모두 획일적인 가격(價格) 기준(基準)하에 과세한다는 것은 세무행정(稅務行政)의 편의만을 고려했지 거기서 오는 손실이나 폐해를 안중에 두지 않은 독단적인 처사다, 또 유동적인 도매물가(都賣物價) 조사를 갖고 과세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비과학적인 조처는 인정제도(認定制度)의 지배를 초래할 것이다. 얻는 것보다는 부작용이 많은 이런 법은 만들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그는 법안 폐기를 동의했다. 여당 의원으로서 정부안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목당이었다.

회의를 마치고 로비에 나오자 소속 의원들이 목당을 야유했다.

“목당, 언제부터 무역업자(貿易業者) 편이 되었소?”

목당은 서슴없이 이에 맞섰다.

“여보시오, 나는 무역업자를 돕기 위해 일본에 가서 공부했고, 영국에까지 가서 공부했소. 무역업자가 돈 번다고 배 아파해 가지곤 부강한 나라 못 만들어요.”

실상 임시특별관세가 시행(1964년 6월 12일 제정 공포, 동월 23일부터 실시)되자 예상했던 부작용은 극심했다. 이해 8월 28일, 시행한지 두 달이 못되어 전경련(全經聯)·상의(商議)·무협(貿協) 등이 법안 폐지를 건의하고 나섰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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