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기업애로 해결차 '폐천부지 매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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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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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폐천부지 매각을 추진한다.

시는 “국토교통부 소유 반월천 폐천부지 1,532㎡ 중 하천시설기준의 제방 폭을 제외한 일부 면적에 대해 매각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매각을 추진하는 반월천 폐천부지는 지난 1990년 후반부터 부옥물산이 공장면적이 협소해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부옥물산에서 연 1,200천원의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천부지는 하천공사,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국공유지로서,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관리계획을 변경해야만 매각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매각 추진 부지는 치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하천폭 확장 등 정비의 필요성과 향후 하천의 부대시설로 사용될 수 있는 등의 사유로 매각처분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에 시는 그간 경기도 기업sos현장 지원단 현장방문, 경기도 하천과 방문,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 기업애로 사항을 전달해 지난 1일 열린 경기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서 폐천부지 관리계획이 처분으로 결정돼 매각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규제개선으로 증(개)축에 따라 약 100억원 이상의 신규 시설투자와 연 매출 100억원 증대 및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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