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매시, '지원금‧20%요금할인' 총 할인규모 게시 ‘의무화’…9월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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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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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지원금 공시‧게시 방법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 마련’…20% 요금할인 활성화 목적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열린 '갤럭시 노트7 출시 미디어 행사'에서 관계자가 방수 기능을 선보이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20% 요금할인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 마련돼, 9월부터 휴대폰 구매시 대리점‧판매점에서 지원금과 요금할인 등 총 할인규모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판매점에서 지원금뿐만 아니라 20% 요금할인의 혜택사항을 함께 공시‧게시토록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이용계약 체결시 요금할인 등 중요사항의 고지·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단말기 지원금· 20% 요금할인액을 비교하는 이용계약 표준안내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의 공시‧게시 내용에 출고가‧지원금‧판매가 등 외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관한 정보를 추가토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고객들은 단말기 구입시 지원금을 받거나 20%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었다.

지원금의 경우 통신사와 제조사가 함께 부담하지만, 선택약정할인은 매달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의 20%를 통신사가 홀로 할인해줘야 해 그동안 이통 3사 대리점들이 고객들에게 크게 홍보하지 않고 있었다. 20% 할인요금제 선택 비중이 높아질수록 이통사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비교할 수 있는 공시‧게시가 의무화돼 이통사들은 이제 소비자들에게 함께 설명을 해줘야만 한다.

방통위 측은 “이번에 마련된 고시 일부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9월중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통사의 2분기 20% 할인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3사 모두 30% 초반대로 확인됐고, 향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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