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 횡행..."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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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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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류태웅 기자 = # 고령의 투자자 박모씨(남 86세)는 한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금·은·브렌트유 가격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했다.
 
그런데 정작 수익률은 뚝 떨어졌고 박씨는 중도환매를 요청했다. 하지만 증권사 직원의 만류로 투자를 지속했고, 그후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박씨는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고, 금감원은 박씨와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취 등을 근거로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부실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환매보류를 적극 권유하면서 '만기 3년시 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등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했다면서, 손해금액 중 일부를 배상하라고 조정했다.

이같은 불완전판매 관행이 증권업계에 만연한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고위험 상품인 DLS 판매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매출 올리기에 혈안이 된 증권사들의 '일단 팔고 보자' 식 영업행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DLS와 관련해 접수된 금융소비자 민원은 45건으로,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제기된 건수(46건)에 육박했다.

'손실이 거의 없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이란 증권사 직원들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 손실을 본 고객들의 민원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피해 사례는 금감원 뿐 아니라 시민단체에도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증권사 직원의 말만 믿고 DLS,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금융소비자들의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금융정보가 많지 않은 주부 등에게 감언이설로 권유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또 올해 DLS로 인한 손실이 큰 것으로 확인돼,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6월 원유DLS에서 확정된 손실은 3178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원유DLS에서 생긴 손실액(701억원)의 4배가 넘는 규모다. 원유DLS는 원유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이다.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지만, 원유 가격이 애초 설정된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면 큰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금융사들은 고객들에게 이 상품을 무분별하게 팔아온 것이다. 6월 말 기준으로 원유 DLS 발행잔액은 1조498억원이다.

박용진 의원은 "투자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고위험 파생상품을 우리나라처럼 대량으로 판매한 곳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일 금융상품에서 수천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태인 만큼, 금감원이 불완전 판매 여부에 관한 전면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투자 위험성이 높은 파생결합증권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금융위는 3분기 중 DLS 판매 규제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물론 투자자 스스로 주의하는 것도 필수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통화 녹취 등 일부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결국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설명서를 꼼꼼하게 읽고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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