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 소액주주 "상장 외국기업 한국사무소 개설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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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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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중국원양자원 소액주주들이 외국 상장 기업들의 제도 개선을 당국에 건의했다.
 
현재 외국 기업이 한국사무소를 개설할 의무가 없어 중국원양자원은 홈페이지와 공시를 통해서만 투자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서는 올해 3월 이후 신규 정보가 끊긴 데다가 선박 등의 사진 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 회사가 공시한 일부 내용은 이미 허위로 판명됐다.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중 하나인 임시주주총회 소집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국원양자원 소액주주들은 2014년에도 임시주총을 열려 했으나 회사 측의 거부로 소송전까지 치러야 했다.

당시 주주들은 회사에 주총 소집 요청서를 발송했으나 홍콩 본사에서는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됐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리인은 수령을 거절했다.

외국 기업은 우리나라 상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회계 감리도 할 수 없다.

한편 중국원양자원은 4월 어선들의 파업으로 대여금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다는 허위 공시를 냈다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회사는 거래가 재개된 지난달 29일에도 "파업으로 24척의 선박 건조대금을 조선소에 갚지 못해 대금 2400억원에 대한 20%를 이자로 물어야 하고, 10월 말까지 이자를 못 내면 이자율이 30%로 올라간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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