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정보 빼간 해커 "비트코인 수십억원어치 요구"… 피해자들 집단소송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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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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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지난 5월 초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당시 해커들이 인터파크 측에 '비트코인'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오전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해커 일당들이 인터파크 관계자를 상대로 이메일을 통해 수십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했다.

일반 현금계좌가 아닌 비트코인을 이용한 가상계좌의 경우 신원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용의자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 전산망에 침입한 해커집단 소행으로 보고 있다. 현재 피해 회원 수는 약 1030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인터파크 직원에게 악성코드가 담긴 이메일을 수차례 보낸 뒤 직원의 컴퓨터를 통해 고객정보를 빼간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 측은 주요 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2차 피해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앞서 2014년 NH농협, 롯데카드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에 따른 2차 피해가 최근까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인터파크의 경우도 충분히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인터파크 해킹 피해자 공식카페'를 개설하는 등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고객 정보 유출 피해자인 인터파크 가입자 김모씨(31)는 "자신들도 피해자인 척하며 보상 없이 넘어가려는 태도가 더욱 불안하다"며 "별거 아니라는 식의 사과문으로 떼우려는 이들의 행동에 더욱 화가 난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파크는 개인 정보 유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25일 오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11일 해킹으로 고객 정보 일부가 침해당한 사실을 인지해 경찰청과 공조를 시작했다"며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해 사과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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