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유출 인터파크, 시기 안 맞은 이용약관 추가…의혹 키우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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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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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파크 홈페이지]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종합 쇼핑몰 인터파크가 고객 정보 유출로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시기에 맞지 않게 이용약관이 추가돼 '책임회피' 의혹을 키우고 있다.

지난 20일 인터파크는 '제8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에 한 가지 내용을 추가했다.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해야 하고, 회원이 자동로그인, SNS연동로그인 등 아이디를 부주의하게 관리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회원들은 '인터파크가 책임 회피를 하려고 추가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는 인터파측 측이 해킹으로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도 열흘이 넘도록 이를 알리지 않은 것도 한몫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측은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간편로그인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 약관은 '회원 부주의'에 대한 내용이며, 이번 해킹사태는 사측의 잘못"이라며 억측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인터파크 직원에게 악성코드가 숨겨진 이메일을 보냈고,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침투하는 방식으로 해킹해 1030만여명의 정보를 빼낸 후 지난 11일 인터파크 측에 거액을 요구했다. 현재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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