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모의고사 출제정보 유출 금지 위반 시 벌칙 부과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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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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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유출 법적 처벌 기반 강화 등 제도 개선 추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모의고사 출제정보 유출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법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출제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경찰청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과 협의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향후 법적 처벌 기반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향후 모의평가 출제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법률 상 유출‧유포 금지를 명시하고 위반 시 법적 처벌 기반 등을 강화한다.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정보 유출 또는 유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유출 또는 유포 행위를 한 강사, 교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강사 자격을 배제하고, 학원에는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학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원이 학원에 학원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징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징계 양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학원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영리업무 금지 요건 및 관련 사례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예정이다.

현 법규정에서는 재산상이득을 취할 목적인 영리행위 중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상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금지하고 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영리행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학교의 겸직 허가를 받아 수행할 수 있다.

교사가 학원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는 학교 문제와 겹칠 수 있어 공무상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로 금지 대상이다.

출판사의 문제집 문제 출제의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받으면 참여가 가능하며 책자를 내는 경우는 아예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리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된다.

품위 유지 위반 여부도 관건으로 대법 판례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고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의 경우에는 위반으로 본다고 했다.

출제과정 참여자들에게도 모의평가 유출‧유포 시 형사 책임 및 징계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안내하고 서약서에는 위약벌을 명시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번 유출‧유포에 책임이 있는 교사와 학원 강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 따른 형사 책임 외에도,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하고 출제정보를 유출한 교사 C와 이를 학원강사 A에게 전달한 교사 B는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영리행위금지 의무 위반으로 최대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 사유)가 발생해 시도교육청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교사 B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원 강사 A에게 학원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아온 교사 6명도 영리행위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유출‧유포 교사 2명과 학원 강사에 대해 형사재판의 결과를 참고해 기관의 명예와 신뢰 등을 훼손한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수강생에 출제정보 유출이 발생한 학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교습비가 교육청 등록 금액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과대 또는 거짓광고가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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