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납품 기일 맞추기 위해‘미검사’오일펜스 납품업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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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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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사’오일펜스[사진제공=군산해경]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오염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오일펜스의 제작관리가 엉망이다.

 군산해경서는 새로 제작한 오일펜스에 구형 합격도장을 고의로 부착하고 군산항 입주기업에 납품한 부산광역시 소재 A사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협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오일펜스는 바다에 유출된 기름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방제자재로 제작과정에서 정상적 기능과 형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는 검사기관이 형식승인을 한 이후 납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산해경 조사에서 위 납품업체는 군산시 소재 항만입주기업의 주문을 받고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검사기관의 의뢰 없이 이미 합격 받은 구형 합격도장을 고의로 부착하고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군산해경이 최근 국가안전대진단 해양시설 점검 과정에서 항만입주기업에 보유한 오일펜스가 제작일시와 합격도장 규격이 다른 점을 확인하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들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해경은 제작업체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추가 납품한 곳이 더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며, 납품한 오일펜스 전량을 반품처리하고 부산해경서와 협조해 구형 합격도장 잔량을 모두 폐기처분 했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해양오염사고 피해를 줄이는 방제자재가 허술한 제작관리로 부적격 제품이 현장에서 사용됐을 때, 그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비정상적인 관행 등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형식승인 절차 방제자재 등을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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