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분식회계 막을 '분식연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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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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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분식회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고 1억원 한도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연간 급여액×20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 자회사로 편입된 2000년 이후 17여년 간 산은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총 12회, 금융위원회 감사는 34회 실시됐다.

산은의 대우조선해양 경영평가도 13회에 걸쳐 이뤄졌으나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한 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부실 회계처리 문제가 매년 반복되면서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는 현행 금융감독시스템에 허점이 많다는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 강화와 감사인 지정제도 적용을 확대하고, 분식회계를 사전에 막기 위한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연봉의 20년까지는 인정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실의 법률안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기국회 이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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