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간호사 제도 도입 등 농식품 분야 규제정비"…5000명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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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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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농식품 부문 선진화를 위해 동물간호사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국제수준으로 완화하고, 농촌 원격 진료 등 새로운 농촌 복지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규제 정비에 나섰다. 이를 통해 2년간 5000억원 수준의 경제적 효과와 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내용은 ▲농식품 분야 신시장 창출 ▲농식품 선진화를 저해하는 규제 혁신 ▲ICT 융복합 등 농식품 선진화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 6개 핵심개혁과제다. 

우선 정부는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해 동물복지 증진 및 일자리를 창출한다. 동물간호사 자격요건·진료행위 허용범위(채혈, 스켈링 등) 등을 구체화해 기초적인 진료행위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현행 법령상 동물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수의사만 담당할 수 있지만 일반인도 진료 보조인력(비진료 분야)으로 활용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동물병원 보조인력이 전문인력으로 양성돼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와 일자리 3000개가 늘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등 첨단기술 활용을 늘리기로 했다. 
시설분야에 집중된 스마트 팜 생육상황 관리 기술을 노지 재배까지 늘리고, 복잡한 스마트 팜 구성기기 센서류(기업간 합의된 13종)를 표준화한다. 시설원예·과수·축산분야에 머물러 있는 스마트 팜의 영역을 인삼, 고추 등 노지분야로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스마트 팜 구성기기에 대한 단체표준을 등록하고, 표준이 적용된 장비가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기업의 표준 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스마트 팜 기기 수리비‧성능 업그레이드 비용을 따지면 연간 303억원을 절감하고, 농업 생산성도 30%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첨단 장비를 활용한 새로운 농촌 복지 서비스 제도를 도입한다.
농촌은 원격진료가 허용되지 않아 병원을 가기 위해 긴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농업안전보건센터(조선대, 강원대), 보건소 등과 연계해 농촌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충남 홍성 내현권역 등 창조마을 사업자 5개소에서 원격으로 의자와 환자간 원격 모니터링 방식으로 의료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케이블카, 풍력발전시설, 숲속야영장, 초지부대시설 설치 허용 등 산지이용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상충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산지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무단개간 불법전용 산지에 대해 농지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규제도 국제 수준으로 완화한다.
그간 기능성을 가진 원료·성분 고시형이 88종으로 한정돼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고시형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을 확대하고, 개별인정 심사기간 단축, 표시·광고 자율심의제 전환을 통한 기능성식품시장을 확대키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준비기간 및 비용 단축으로 내년까지 3409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75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전망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규제개혁으로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과 민간투자를 늘려 식품산업과 지역 경제 발전, 농촌 활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도시민, 식품산업인, 농업인, 농촌 오·벽지 주민 모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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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어 "앞으로도 규제개혁 현장포럼과 간담회 개최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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