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은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수요를 무시한 획일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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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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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3일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수요를 무시한 획일적 발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초토화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염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道稅)로 바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나눠 주고, 조정교부금도 더 주도록 배분 방식이 바뀌는 개혁 추진 방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염 시장은 "이 방안이 시행되면 수원은 법인지방소득세 930억과 조정교부금 900억 등 1천800억원의 세수가 없어지게 된다"며 "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컨벤션센터 건립, 수원R&D 사이언스파크 조성 등 대규모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 50개 단체 1만명으로 구성된 (가칭) 수원 곳간지키기 시민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운영과, 불교부단체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를 열어 국가재원의 지방이전 비율확대 입법 추진과 아울러 대도시 광역화·특례확대 입법 연계 추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지자체 간 재정격차 줄이기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 좀 나은 데서 뺏어 나눠주겠다는 것은, 지자체끼리 이간질을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이러한 국가의 대응이 참으로 옹졸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하고 이를 시군에 재분배하는 내용의 개혁 추진 방안을 내놨다.  또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기존 인구 50%·재정력 20%, 징수기여도 30%에서 인구 40%, 재정력 30%, 징수기여도 30%로 변경, 기업이 많은 시·군의 세입을 재정이 열악한 곳에 나눠줘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기업이 많아 법인소득세가 많이 걷히는 수원을 비롯해, 고양 성남 용인 화성시에서는 반박 성명을 내는 등 정부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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