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검찰, 노조원·주민·장애인 상대 DNA 채취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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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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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집회시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노조원·주민·장애인 등에게 검찰이 무차별적으로 DNA(유전자 본체)를 채취하면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검찰은 2∼3년 전부터 시설물에 들어가 농성을 하거나 흉기를 사용한 시위자를 상대로 DNA를 채취해왔다. 이를 거부하면 DNA 감식 시료채취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보호법'(이하 DNA법)에 따라 다수의 주거침입 및 흉기 사용인 경우 DNA를 채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DNA법은 2010년 7월 시행됐다.

하지만 법조계·시민단체는 강력범죄자 재범을 막기 위한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인천 한국GM 노조원 4명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지검으로부터 DNA 채취 안내문을 3차례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2010년 12월 노조원들은 한국GM 부평공장 앞에서 사측 용역 경비원과 충돌하면서 흉기를 사용한 바 있다. 

또 지체장애인 문모씨는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에서 DNA 채취에 동의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후 문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실을 폭로하자 더이상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

전국장애인철폐연대 회원인 문씨는 2010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 침입해 농성했다는 이유로 DNA 채취 대상이 됐다.

현행 DNA법은 살인, 강도, 강간, 폭력 등 11개 범죄를 범할 경우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혜정 변호사는 "DNA법은 조두순 사건(일명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행이나 살인·강도 등 흉악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나온 것"이라면서 "DNA 채취 대상자가 대부분 집행유예·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노조원·주민이란 점에서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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