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검찰은 2∼3년 전부터 시설물에 들어가 농성을 하거나 흉기를 사용한 시위자를 상대로 DNA를 채취해왔다. 이를 거부하면 DNA 감식 시료채취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보호법'(이하 DNA법)에 따라 다수의 주거침입 및 흉기 사용인 경우 DNA를 채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DNA법은 2010년 7월 시행됐다.
하지만 법조계·시민단체는 강력범죄자 재범을 막기 위한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0년 12월 노조원들은 한국GM 부평공장 앞에서 사측 용역 경비원과 충돌하면서 흉기를 사용한 바 있다.
또 지체장애인 문모씨는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에서 DNA 채취에 동의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후 문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실을 폭로하자 더이상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
전국장애인철폐연대 회원인 문씨는 2010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 침입해 농성했다는 이유로 DNA 채취 대상이 됐다.
현행 DNA법은 살인, 강도, 강간, 폭력 등 11개 범죄를 범할 경우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혜정 변호사는 "DNA법은 조두순 사건(일명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행이나 살인·강도 등 흉악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나온 것"이라면서 "DNA 채취 대상자가 대부분 집행유예·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노조원·주민이란 점에서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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