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형금융 도입 1년만에 1조8600억원 공급…대상 기업 전업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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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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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형금융 대출 비중 [표 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도입 1년을 맞는 관계형금융이 올해부터 전업종(부동산제외)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4년 국내은행에 도입된 관계형금융의 지난 1년간 취급실적이 잔액기준으로 3861건, 1조 8637억원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관계형금융은 은행의 단기대출 또는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을 개선,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에 도입됐다.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지만 사업전망 등이 양호한 유망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은행과 기업이 체결한 관계형금융 업무협약은 총 5308건으로 집계됐다. 업무협약이란 기업은 경영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은행은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지원하는 것이다. 자금지원 외에 세무, 회계, 외환,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영컨설팅은 3101건에 달했다.

은행그룹별로는 지방은행이 9181억원으로 공급이 가장 많았고 시중은행(5953억원)과 특수은행(3503억원)이 뒤를 이었다. 자금용도는 운전자금이 57.5%(1조711억원), 시설자금이 42.5%(7926억원)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관계형금융을 통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관행이 개선되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단기자금 위주였던 대출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은행의 신규대출(2015년 1월~9월) 가운데 77.4%가 3년 미만이나 관계형금융은 모두 3년 이상 장기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덕분에 대출 만기가 자주 도래해 자금상한 압박을 받던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했다.

또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을 개선하는 데도 일조했다. 관계형금융의 신용대출 비중은 34.5%로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2015년1월~9월) 24.1%에 비해 10.4%포인트 높다. 대출심사시 담보 외에 대표자의 전문성과 사업전망 등 비재무 경영정보를 폭넓게 활용해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 개선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중위권 신용등급(4~6등) 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82%에 달했다. 이는 기존 중소기업 대출(75.1%)에 비해 6.9%포인트 높다.

금감원은 내달 1일부터 관계형금융 취급대상 업종을 전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취급대상 업종이 ‘제조·정보통신기술업’에 국한돼 있었다. 단, 부동산업은 담보위주의 일회성 대출이 많아 관계형금융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외됐다.

또 올해 중 중소기업 대상 ‘관계형금융 설명회’를 개최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 제도내용 및 우수사례를 게시해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관계형금융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수헌 금감원 서민중소기업지원실장은 “관계형금융을 통해 중소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은행은 유망 중소기업을 장기 거래고객으로 확보하게 돼 새로운 수익기반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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