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국민의 금융생활 바꾼다…금감원, 제2차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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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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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인이 가입한 전 금융권역 계좌 통합 조회 방안도 추진

[사진=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장슬기·윤주혜 기자 = 직장인 김모(34)씨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비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금융기관별 대출상품의 금리가 상세하게 나와 있다. 하지만 가입한도, 가입요건 등의 개인별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금리와 실제 은행에서 적용되는 금리도 달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 및 시스템을 개혁하는 '국민체감 20大(대) 관행 개혁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금감원이 발표한 '제1차 국민체감 20대 관행 개혁'에 이은 두 번째다.

이날 발표한 20대 금융과제에는 보험, 금융거래, 금융영업 등 금융 전반에 잔존한 부당 관행을 개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의 가입·보상 등과 관련한 다수 민원사항을 분석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무사고 경력이 긴 가입자 등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변액보험의 특성과 위험을 가입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도 강화키로 했다.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변액보험을 저축상품으로 오인하고 가입하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연회비, 카드대금 지급 등과 관련한 소비자 및 가맹점의 권익 침해사례도 전면 점검해 개선키로 했다.

실손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 및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요인도 모두 개선한다. 생활밀착형 보험상품(휴대폰, 렌터카, 치매, 단체보험)의 불합리한 상품구조도 대상에 포함된다.

각종 모집인을 통한 금융영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부당한 관행도 일제 점검해 시정하고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정보 관리 및 연체이자 수취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금융회사 등의 신용정보 수집 및 관리·폐기 실태도 전면 점검한다.

또한 금융상품의 가입, 유지, 해지 등 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이용자가 겪는 제반 불편사항을 개선키로 했다.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인증수단의 도입을 유도하고 금융권 웹표준화를 추진한다.

외환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합리화 등 외환거래와 관련한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물품대금 결제시 소액의 현금을 동시에 인출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도 도입을 추진한다.

'DART', '금융상품 한눈에' 등 제반 금융정보 조회시스템도 점검하고 금융회사 이익과 편의 중심의 불합리한 여신관행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본인이 가입한 전 금융권역의 계좌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0대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7월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금융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가급적 1년이내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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