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상생의 공유경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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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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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2015년 3월 장기간에 걸친 지긋지긋한 서울시와 우버와의 싸움은 우버가 우버블랙과 우버엑스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일단락이 났다. 그리고 2015년 말 우버는 개인택시 사업자와 손을 잡고 고급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바야흐로 서울시와 업계와의 대립에서 상생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2015년 현재 전세계 300여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버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영업을 시작한 것은 2013년 8월의 일이다. 우버는 차량이나 운전기사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승객과 차량을 연결시켜주는 유사택시영업이다. 밤시간 택시 잡기 어려워했던 기존의 택시 승객들, 불친절한 택시 기사들에 지칠대로 지친 승객들 사이에서 우버의 인기는 급속도로 퍼져갔다.

그러나 우버서비스에 이용되는 차량은 렌터카와 자가용이었고, 운전기사도 정식으로 택시면허를 받은 운전자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 및 택시사업자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우버는 만일 벌어질지 모르는 사고와 안전문제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사실, 면허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 등의 법, 제도적 문제뿐만 아니라, 시간대와 도로사정에 따라 변하는 변동가격에 따르는 바가지 요금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우버가 한 경제내에서 순탄하게 정착하는 데는 그 국가와 도시의 제도와의 정합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콜시장과 순항영업시장이 분리돼 있는 도시에서는 콜시장에 대해서는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우버가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다.  런던이나 뉴욕이 그렇다. 그러나 콜시장이 분리돼 있는 영국에서도 조차 우버에 저항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프랑스 파리,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으로 시위는 이어졌다.

택시업계가 강력하게 저항한 배경에는 어려운 택시업계의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택시수요는 갈수록 줄어 수입은 날로 줄어들고 있고, 전국적으로 5만여대가 과잉공급돼 있는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승객을 뺏어가는 불법 유사택시업종의 진출을 가만히 좌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우버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강력한 조치로 결국 렌터카와 자가용 영업을 철수하게 됐다. 물론 우버사태가 남긴 파장과 교훈은 적지 않았다. 정부와 업계는 우버가 있기 전 IT기술이운송사업에 그렇게 이용될 수 있는지도 몰랐고, 고급택시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호응이 존재할지도 몰랐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택시제도를 입안하고 서비스를 관리하는 정부와 새로운 운송사업의 방향성을 모른채 기존의 제도가 주어진 틀 내에서의 사업에 안주하고 적극적인 건의를 하지 않았던 업계 모두 우버사태에 있어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부의 정책과 제도와 대립하면서 업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가려고만 했던 우버의 방법론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다행히 지난 날들을 교훈삼아 정부는 택시관련 법을 재정비해 기존에 있었던 규제를 풀었고 업계도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서비스를 작년 말부터 개시했다. 서울의 고급택시 서비스가 그것이다. 고급택시는 2800cc이상의 차량으로 제공되는 고급형 택시서비스를 말하며, 차량 번호판이 노란색 영업용인 것을 제외하면 일반 승용차와 구별할 수 없다. 또한, 운전기사는 택시면허를 소유한 자다. 우버도 또한 개인택시 사업자와 손잡고 작년말부터 고급택시사업을 개시했다. 이로써, 정부 및 업계와의 대립에 관계에 있던 우버는 상생과 선의의 경쟁관계로 방향을 전환하게 됐다.

서울시의 고급택시는 기존의 우버와 같은 개별 고객을 상대로 한 온디멘드 서비스로 시작했지만,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수요를 확대하고, 예약제와 대절제 요금을 구비한다면 향후 발전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급택시영업의 확대에 우버에 기대되는 바도 적지 않다. 우버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참여하고 있는 우버의 사업들이 택시에 대한 수요의 확대로 인해 현재 택시의 어려움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면, 또한 우버가 다른 업체와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택시 서비스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준다면 과거의 불법 유사운송행위업체라는 오명을 씻고도 남을 것이다. 더 나아가 서울시 공유경제로 모델로 다른 나라 택시업계의 우버에 대한 저항을 지혜롭게 이겨낸 세계적인 아름다운 선례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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