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부총리 “아동보호 위한 담임교사 역할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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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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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아동 보호를 위한 담임교사의 역할 강화를 추진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관리대책’과 ‘가출청소년 유해환경 유입 방지 및 보호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 아동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법령과 제도를 철저히 재점검하고 보완해야겠다“며 ”단위학교에 구체적인 관리매뉴얼을 개발·보급해 대상 아동을 끝까지 관찰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고 아동 보호를 위한 담임교사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최근 일어났던 아동학대 사건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11살 여자아이가 친권자, 보호자에 의하여 수년간 감금된 채 학대를 받아오다 탈출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어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초등학생 아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년간 장기 결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취학의무를 관리하여야 할 학교, 교육청, 지자체를 거치면서도 이를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책임있게 아이를 챙겼더라면 그토록 오랜기간 고통받는 일은 없었을텐데 하는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다”며 “이번 아동학대 사건은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 그리고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과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관계 부처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다시 점검함으로써 피해사례의 조기발견과 신속 대응, 피해아동에 대한 철저한 사후 보호 조치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더욱 촘촘한 그물망을 짜야겠다“며 ”법, 제도의 개선과 함께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으로 친권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로 인해 가정내 체벌을 훈육방법의 일환으로 관대하게 보는 인식이 아직 남아있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아동학대 신고가 아직도 크게 저조하고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이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가출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 10명 중 1명은 가출을 경험하고 있고 가출경험자 중 7% 정도는 반복성 장기 가출(2회, 일주일 이상)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소년 가출은 학업 중단의 주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출팸 형성, 폭력, 절도, 환각제와 약물 복용, 성매매 등 비행이나 범죄에 가담하거나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게 돼 향후 사회적 비용 증가,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사전에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 대상의 술·담배 판매, 온라인을 통한 조건만남과 같은 유해환경에 이들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상담, 보호 및 자립 지원으로 가정에 조기 복귀하고 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며 “가출의 주된 원인인 가족갈등, 가정해체, 빈곤 등 취약·위기 가정 지원을 통한 청소년 보호 및 가출 예방에도 다함께 노력해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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