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분유 해외직구 악용한 A씨 등 세관에 덜미…시가 5억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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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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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세관, 외국산 유명 분유 불법유통시킨 일당검거

  • 자가소비용 위장‧반입, SNS 등서 판매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시가 5억원 상당의 외국산 유아용 분유를 불법 반입한 A모 (34세)씨 등 4명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15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 10월까지 유명 유아용 분유 1만2000통을 불법 반입한 일당을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 판매목적의 분유수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건승인과 관세납부 등 정식 수입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은 가족 및 지인 명의를 사용해 허위주소로 배송하는 등 자가소비용처럼 위장하는 통관수법을 썼다.

그러나 세관 조사결과 불법 반입된 분유는 인터넷 카페‧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량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6월 해외로부터 직접구매 가능품목이 확대되면서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집중 정보분석을 실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확대된 목록통관 대상은 기존 의류·신발 등 6개 품목에서 한약재·건강기능식품·유해화장품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다.

서울세관 측은 “해외직구의 활성화에 따라 통관절차 간소화를 악용하는 사례가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법 수입먹거리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입승인 요건회피 물품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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