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MONEY] 주식 안 팔고 급전 마련한다…증권사 주식담보대출 100%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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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주경제]

금융상품에는 다양한 부대 서비스가 있다. 자신이 가입한 상품을 기반으로 생활자금 등을 빌릴 수 있는 담보대출도 알아두면 유용한 서비스다. 보험계약 대출이 대표적이다. 가입한 보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급전을 빌릴 수 있다. 

증권상품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서비스가 있다. 주식담보대출로 불리는 '예탁증권담보대출'이다.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보유 자산을 팔지 않고도 생활자금이나 긴급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예탁증권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증권사에 보유한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 채권, ELS(주가연계증권), 펀드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서비스다. 대출 한도는 보유 주식 등 담보 자산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다만 모든 종목의 담보 가치가 똑같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종목의 위험도와 증권사 기준에 따라 담보 인정 비율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대출을 받은 뒤에는 주가 변동에 따라 담보 가치가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대출을 받은 뒤에는 담보 주식을 매도하거나 현금을 입금해 상환할 수 있다.

주요 증권사의 예탁증권담보대출 금리는 대체로 연 6% 후반~9% 후반 수준이다. 삼성증권은 고객등급과 대출금액에 따라 연 6.6~8.0%, 미래에셋증권은 영업점 계좌 기준 연 6.9~8.5%를 적용한다. 다이렉트나 은행 등 영업점 외 계좌의 경우 연 9.0%~9.5% 수준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용 기간에 따라 연 7.5~9.0%, 키움증권은 담보종목을 바탕으로 산출 등급에 따라 연 7.65~9.45%로 금리가 달라진다. 신한투자증권은 계좌유형과 고객등급 등에 따라 연 7.55~9.85%의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 기간은 보통 한 달 이상이며, 만기 연장 가능 여부는 증권사마다 다르다. 

예탁증권담보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보유 주식을 팔지 않고도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출을 이용하는 동안에도 담보로 맡긴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어 기존 투자 전략을 유지할 수 있다. 대출금을 추가 투자에 활용하면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레버리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주가가 예상대로 상승하면 자기자금만 투자했을 때보다 수익 규모가 커질 수 있다.
 
다만 주가 하락으로 담보 가치가 함께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주가 하락으로 인해 담보유지비율이 증권사가 정한 기준을 밑돌면 투자자는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 담보유지비율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국내 주식의 담보유지비율은 통상 140% 수준이 적용되지만 증권사와 상품, 종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면 담보로 맡긴 주식이 반대매매될 수 있다. 특히 주가가 급락하면 낮아진 가격에 주식이 처분돼 손실이 확정될 수 있다. 대출금을 추가 투자에 사용했다면 기존 주식과 추가 투자 자산이 함께 하락하면서 손실과 이자 부담이 동시에 불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담보 대출을 이용하기 전 금리와 담보 인정 비율, 담보유지비율, 상환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가 하락 가능성과 반대매매 위험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며 "무엇보다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할지 정하고, 주가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더라도 갚을 수 있는 상환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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