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주 의무공개매수' 법안, 여야 합의로 정무위 통과

  • 조정훈·박홍배·한창민 '기권'…부작용 등 우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장사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주식을 취득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개 매수를 강제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상장사 인수·합병(M&A) 시 공개 매수를 통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취득을 의무화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경영권이 바뀔 때 소액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5일 민생 정책 연석회의에서 해당 안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에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의무공개매수 조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될 때 또는 기존에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때로 규정했다. 이 때 인수자는 50%+1주에서 현재 보유한 지분을 뺀 물량 이상을 일반주주로부터 공개 매수해야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개정안 의결 이후 "주식 양수도 방식의 M&A 과정에서 지배주주만 누리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와 공유하게 함으로써 주주 평등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박홍배 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제도가 시행되면 경영권을 방어할 때 과도한 자본이 필요해져 거대 글로벌 자본들만 국내 M&A에 뛰어들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한 의원은 "공개 매수에 의한 잔여 지분 전부를 인수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50%+1주로 할 경우 기존 지배주주는 여전히 지배권 프리미엄을 누리지만 모든 일반 주주가 그것을 함께 공유하기는 어렵다"고 기권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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