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서울시 불법택시 신고포상금 '택파라치' 먹잇감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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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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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이찬열 의원

  [표=국회 이찬열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의 불법택시 신고포상금 상당 부분이 일명 '택파라치'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비위행위 근절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전문적 '포상금 사냥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5년(6월말 기준) 지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은 전체 6억9000여 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8~2013년 한해 평균 3000만∼9000만원 수준이 지급됐다. 하지만 작년에는 무려 3억여 원이 주어져 최근 8년간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조사 기간 신고된 총 875건 중 836건이 해당됐다.

이외 무면허 개인택시,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개인택시 부제 위반, 외국인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등의 신고가 이뤄졌다.

수령자를 보면 이모씨가 모두 55건을 신고해 5500여 만원의 포상금을 챙겨 최고치로 기록됐다. 아울러 '전문신고꾼'으로 보이는 15명이 포상금 가운데 4억6000여 만원을 가져갔다.

포상금 지급 건수는 시행 초기인 2008년 69건에 이어 2009년 112건, 2010년 37건, 2011년 66건, 2012년 38건, 2013년 93건 등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100건 미만이었다. 반면 지난해 374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 상반기에만도 86건이 신고됐다.

이찬열 의원은 "서울시가 2014년부터 차고 밖 관리금지 신고포상금을 과거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췄지만, 전문 택파라치가 늘면서 1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포상금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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