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법인 절반이 개방이사로 이해관계자 선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9-24 10: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사립대 법인 절반이 이해관계자나 법인 관계자를 개방인사를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학법인 개방이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학법인 208곳 중 43.8%인 91곳에서 법인과의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하고 있어 무늬만 개방이사로 구성하고 있었다.

개방이사 제도는 사립대학 법인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대학구성원의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들 중에서 선임하는 제도로 이사회 운영에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2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도입했다.

2015년 6월말 기준 사학법인의 개방이사로 선임된 525명의 주요경력은 교육자가 39.8%인 209명, 기업 임원 등이 21.9%인 115명, 종교인이 17.5%인 92명, 변호사 및 세무사‧회계사 등이 7%인 37명, 관료 및 공무원 출신이 4.4%인 23명, 의사‧약사 등이 3.8%인 20명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방이사 현황 자료를 제출한 208개 사학법인(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사이버대)의 43.8%에 달하는 91개 법인에서 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개방이사를 선임했다.

이중 28개 법인은 개방이사 모두를 이해관계자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나 사학법인 208곳의 개방이사 525명 중 25.5%인 134명이 법인의 이해관계자였다.

유형별로 해당 대학의 전직 이사(감사), 총장, 부총장, 교수 출신 인사는 44.8%인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일법인 산하 학교(대학‧전문대학 및 초중등학교)의 총장, 부총장, 교장, 교감, 교원 등이 17.9%인 24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법인 설립자나 이사장, 이사, 총장 등의 친‧인척 등이 개방이사인 경우는 세명대, 충청대 등 9.7%인 13명이었고 현직 총장인 경우도 홍익대, 항공대 등 4.5%인 6명이었다.

이외 동일한 설립자가 설립한 다른 사학법인의 전‧현직 이사장 및 이사와 산하학교의 전‧현직 임원 및 교원 등이 8.2%인 11명, 타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총장이 5.2%인 7명, 사학법인과 연관된 기업 임직원 등 기타가 9.7%인 13명이었다.

유 의원실은 개방이사가 대학구성원을 대신해 이사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학법인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이 개방이사인 것은 개방이사 도입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일로 해당 사립대학 및 동일법인 학교의 현직 총장 및 교원 등도 자신들의 임면권을 가진 이사회를 감시‧견제하기에는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으며 전직 이사, 총장, 부총장, 교수 등도 크게 다르지 않고 타 사학법인의 이사장‧총장 또한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인사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실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조차 사외이사의 선임과 관련해 특정 인사를 임명할 수 없도록 상법에서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와 최근 2년 이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인원 및 피용자는 사외이사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최대주주와 이사‧감사‧집행임원의 친‧인척은 물론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도 자격이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도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유 의원실은 개방이사에 법인의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가 다수 선임되는 이유는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추천위원회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구성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단위별 인원(2015년 6월말 기준)이 대학평의원회 및 학교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가 58.3%로 법령규정은 준수되고 있으나 법인이 추천한 인사가 37.1%에 달해 추천위원회 위원 3명 중 1명은 법인과 관련된 인사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실은 개방이사에 대한 최종 선임권을 갖고 있는 법인이 추천위원회에서도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독립적인 외부인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는 2005년 12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개방이사제도가 도입 될 때에는 개방이사 추천 권한이 대학평의원회(학교운영위원회)에 있었으나, 2007년 7월 사립학교법 재개정으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의원은 “사학법인들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이사회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개방이사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차를 맞고 있지만 이사회 허위개최, 회의록 변조 등 교육부 감사결과 적발된 사학법인들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운영 행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사학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방이사제도를 2007년 재개정 이전으로 돌리고, 개방이사의 구체적인 자격요건 등을 법령화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의원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