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차량 합동단속 “효과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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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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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에는 단속 인원 52명 투입해 체납차량 128대 영치

아주경제 한완교 기자= 청주시가 자동차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차량 합동단속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4월 128명의 일반시민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지난달부터 11월까지 공무원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단속한다.

지난달에는 단속인원 52명(시민 26, 공무원 26,)을 투입해 체납차량 128대(체납액 9800만원)를 영치했다.

청주시의 5월 말 자동차세 체납액은 97억원으로 지난해 이월체납액 117억원에서 20억원이 줄었다.

합동 번호판 영치에 참여한 시민은 “우선 첨단 번호판 영치시스템 장비의 성능에 놀랐고 실제 세금 징수 현장에 참여하면서 보람도 느끼는 한편 세무공무원의 고충과 지방세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차량 합동단속은 직접적으로 체납액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고충을 이해하며 지방세에 대한 자진 납부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합동단속반 4명(공무원 2, 시민 2)을 편성해 차량 탑재 번호판 인식 시스템과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 아파트 밀집지역은 물론 읍·면 지역에 이르기까지 11월까지 체납차량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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