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영도경찰서는 재취업한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이모씨(49) 등 3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3년 말까지 영도구 소재 모 조선업체에 재취업한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고 1억16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협력 업체로부터 출퇴근 내역을 확보해 이들을 붙잡았다. 관련기사감사원 "경제위기시 실업급여 8개월만 고갈…적립방식 개선 필요"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최대 50% 감액…법 재추진 #고용보험부정수급 #실업급여 #취업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