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관리위원회 신설 둘러싸고 보험업계·당국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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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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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보험사의 '소송관리위원회(가칭)' 신설을 두고 금융당국과 업계의 공방이 뜨겁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소송제기 행위를 억제하고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보험업계는 오히려 악성민원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이달 말까지 소송관리위원회 관련 회사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께 소송관리위원회의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9번째 과제인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의 세부계획으로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제기 행위를 막기 위한 소송관리위원회 신설 대책을 내놨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회사들이 계약무효확인소송, 민사조정 등을 제기해 보험계약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관련 소송제기 건수 2091건 중 보험사가 2032건으로 전체의 97.2%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 2년 사이에는 △2012년 495건 △2013년 550건 △2014년 987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 설치를 보험사 자율에 맡겨 내부 설치를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분쟁조정위원을 역임한 법학 교수, 소비자보호단체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소송관리위원회에 포함시킬 계획"이라며 "다양한 인적 구성을 통해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정책에 보험업계는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험업 자체가 타 금융업권과 달리 구조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지나치게 몰아붙인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 분쟁이 급격히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다른 영역에 비해 보험업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면도 크다"며 "금융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이나 일본도 보험 관련 분쟁은 전체의 70%를 훌쩍 넘는데 국내 보험사만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붙이니 억울하다"고 전했다.

이어 "보험금 지급 건수가 수천만 건이 넘는 가운데 소송으로 대응하는 건은 불과 각 사당 100건 안팎에 불과하다"며 "위원회 설치가 악성민원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효율적인 업무 구조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현재 각 보험사 내부에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팀이 운영 중이기 때문에, 소송관리위원회가 신설되면 결국 법무팀의 소송검토업무와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소송 억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관리위원회와 별개로 보험사의 소송권은 언제든 보장돼 있다"며 "행정심판전치주의처럼 판례는 사법 절차적 과정에서 하자가 없는 이상 소송권 침해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소송관리위원회의에서 논의 후에도 부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든 소송을 할 수 있는 문이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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