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FTA원산지확인서, 6月부터 '지리적 표시등록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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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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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수축산물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인정품목 및 서류 확대

[출처=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이달부터 농수축산물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확인서가 ‘지리적 표시등록증’으로도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우리 농수축산물의 FTA 원산지 확인서 인정과 관련해 지리적표시 등록증을 추가하고 인정품목 수도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원산지확인서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관세청은 지난 3월 5일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해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등 3종·481개 품목에 대해 농관원 발급서류를 FTA원산지확인서로 간편, 인정해왔다.

관세청은 이번 지리적 표시등록증 추가에 따라 나주 배, 청양 고추 등 지역명품특산품의 수출이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인정품목(HS 6단위 기준)도 기존 481개에서 1027개 품목으로 늘어나는 등 농수축산물의 수출도 증가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경작사실증명서, 매매증빙서류 등 3∼5개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나 이번 고시로 30여만 개의 농가가 지리적표시 등 서류 1개만으로 FTA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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