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출입문 사고…승객의 임의작동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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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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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도시철도공사, 20일 출근시간 7호선 열차지연 원인 조사결과, 출입문 비상개폐장치 임의 조작이 원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지난주 월요일 출근시간대에 벌어진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출입문 사고의 원인은 승객의 출입문 임의작동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 김태호)는 지난 20일 출입문이 닫혀 있는데도 '열림'으로 표시돼 열차가 멈춘 것은 누군가 출입문 비상개폐장치를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27일 밝혔다.

당시 7호선 장암행 열차는 천왕역에서 출발해 광명사거리역으로 향하던 중 출입문 열림 정보가 표출되면서 자동 정차했다. 이에 기관사가 해당 출입문이 닫혀있는 것을 직접 확인한 후 광명사거리역에서 승객을 전원 하차시켰다. 해당 열차를 천왕차량기지로 이동시켜 장애원인을 조사한 결과, 비상개폐장치가 임의로 취급됐으며 공사는 이를 승객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다.

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승객이 임의로 비상개폐장치를 작동시켜 열차가 지연되거나 운행을 멈춘 사례가 17건에 달한다. 비상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승객이 열차 출입문을 열고나올 수 있도록 설치돼, 장치가 작동될 경우 열차가 자동으로 멈추게 된다.

지하철 출입문에 아이스크림 막대가 끼어있다.[사진=서울지하철공사 제공]


이와 함께 열차 출입문에 나무젓가락 등 이물질을 넣어 출입문을 고장내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최근 3년간 1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5월, 6호선 전동차에 타고 있던 100여명의 승객이 석계역에서 모두 하차한 사건도 열차 출입문의 아이스크림 막대 때문이었다.

운행 중인 지하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문 비상개폐장치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철도안전법'제4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물질을 끼워 넣어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경우도 철도안전법 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와 81조(과태료)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김태호 사장은 “한 사람의 호기심이나 장난이 수많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끼칠 수 있으니, 지하철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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