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장애인 대상 교사 성매매시 경과실인 경우도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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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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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나 장애인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교사의 경우 경과실인 경우에도 최소 해임조치된다.

교육부는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 및 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최소 해임에서 파면까지 되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 성범죄에 대해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성매매 징계 기준은 일반인과 미성년자(장애인 포함) 대상 비위로 분리하고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최소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교원 등의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한 징계 기준과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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