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부 연가투쟁 총투표 방해 공문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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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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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부가 연가투쟁 총투표 방해를 위한 공문을 보낸 데 대해 부당노동행위라며 반발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3일 시도교육청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가투쟁 총투표 관련 교원 복무관리 철저’라는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정상적인 노동조합 관련 의견을 표명하는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로 법상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이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6일 밝혔다.

전교조는 24일 연가투쟁을 추진하면서 6일부터 8일까지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연가투쟁 총투표 진행이 불법으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는 등 현행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원의 복무관리 및 예방교육을 강화하라는 주문하고 연가투쟁 총투표 참여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행위 일체를 위법 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학교 내 투·개표소 설치 행위, 학교 전산망을 이용한 총투표 참여·홍보까지 금지시키고 투표는 학교 내외,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 내 투표소 설치·투표행위 사전 차단과 설치된 투표소의 즉시 철거까지 세세하게 지시하고 있다고 전교조는 밝혔다.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가 휴식시간 및 방과 후 조합원이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 관련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거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다고 볼 수 없어 법상 금지되는 쟁의행위 또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합원의 정당한 투표행위를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공문에서는 찬반투표의 실시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인용했으나 이는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기 전의 일에 관한 것으로 공무원법의 집단행위는 노동조합에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법 내에 들어오기 전 공무원노조에 대한 판결을 무리하게 인용했고 공무원이 노동조합으로 들어오면 집단행위 금지의 문제는 쟁의행위에 대한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것으로 엄밀한 법적 검토도 없이 엉뚱한 판시를 인용하면서 연가투쟁에 관한 투표를 봉쇄하려 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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