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연가투쟁 앞두고 시도교육청에 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문 전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13 09: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전교조]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을 앞두고 집단행동 자제를 위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2일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불법투쟁 관련 교원 복무관리 지침 공문을 하달했다.

공문은 내달 24일로 예정돼 있는 전교조 연가투쟁을 앞두고 집단행동 자제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이 교원 복무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전교조는 내달 24일 예정돼 있는 민주노총의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서민 살리기 2015 총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2006년 이후 9년만에 연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을 통해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목표로 하는 노동자-서민 살리기를 위한 요구 사항의 관철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공적연금 강화, 노동기본권 쟁취, 전교조 법외노조화 중단, 세월호 진상 규명 등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연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에 집회에 참가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이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연가를 받지 않고 나가는 것은 근무지 이탈로 간주되며 근무시간 등에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연가나 조퇴를 신청하는 것을 불허할 것을 당부했다.

공문은 불법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당부하면서 근무시간 중 국가공무원법상에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우려를 각급 학교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 불법행위 발생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엄중히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교조가 내달 연가투쟁 계획을 밝힌 후 교육부가 집단행동시 징계를 경고하고 나서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대량 징계 사태가 예고되고 양측의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