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령상 금지 행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입학) 및 수준별 반 배정 목적의 시험과 평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원천 차단한 데 있다.
금지 대상에는 직접적인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뿐만 아니라 특정 능력 검증과 관련된 외부 시험 결과를 활용한 평가,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 수준을 서열화하는 모든 시험과 평가 행위가 포함된다.
다만,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예외적인 진단 행위는 엄격한 기준 하에 허용된다.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정식으로 등록하거나 개인 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실시하는 관찰 또는 면담 방식의 진단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에도 학원 측은 사전에 유아 보호자에게 진단의 목적과 방식, 결과 활용 계획을 충분히 안내하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히 진단 결과는 점수, 석차(순위), 합격·불합격 여부로 표시해서는 안 되며, 오직 유아 개인의 학습 진행 상황과 지원 필요사항을 서술하는 방식으로만 제공해야 한다.
제재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유아 대상 개인과외' 양성화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오는 10월 1일부터 과외교습의 대상에 '유아'가 정식으로 포함됨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려는 자(교습소 포함)는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현장의 혼란을 막고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조치도 신설됐다. 법을 위반해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학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의 타당성을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2년마다 정기 검토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인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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