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번진 '땅콩회항' 논란, 피해 승무원 손해배상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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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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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1년 선고 받은 조현아 부사장, 추가 금전 손실까지

지난해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이 조사를 받으러 출두하고 있다.[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비행기를 되돌린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이 미국 법정에서도 다뤄지게 됐다. 당시 사건 피해자인 대한항공 승무원이 미국에서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다. 손해배상 규모만 수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항공측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대한항공과 외신 등에 따르면 현재 병가 중인 김 모 승무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퀸즈 상급 법원에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공항에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견과류인 마카다미아 서비스에서 매뉴얼을 어겼다며 김 승무원을 질책하고 비행기를 되돌려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도록 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김 승무원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측으로부터 교수직을 제의 받았으나 거절했고, 1억원의 공탁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이 미국에서 접수된 이유는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가 미국이어서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도 조사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김 승무원은 소장을 통해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보상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기를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의 정신·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엄격한 미국 법원 특성상 손해배상 규모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승무원이 1억원의 공탁금을 거절한 것을 미뤄볼 때 최소 수억원대가 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조사가 진행되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추가 금전 손실까지 입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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