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대로 금연거리' 삼성 서초사옥 인근 555m 늘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02 08: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서초구, 적발 땐 과태료 5만원

[강남대로 금연거리 안내도]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전국 최초로 길거리 금연단속이 시작된 '강남대로 금연거리'가 555m 더 늘어난다.

2일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에 따르면 전날 강남역 8번 출구에서 우성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보행로 555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향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강남대로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구간은 총 1489㎞가 된다.

새롭게 연장되는 금연거리 구간은 삼성 서초사옥을 비롯해 사무실이 밀집해 있고 광역버스 운행이 많아 유동인구 및 흡연자가 많다.

서초구는 2012년 3월 1일 강남역 9번 출구에서 신논현역 6번 출구에 이르는 강남대로 934m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단속전담공무원 18명을 채용해 금연구역 홍보와 함께 흡연자 단속을 지속 벌여왔다.

그 결과 2012년 하루 평균 41.7명 수준의 강남대로 흡연 단속자수가 작년 12월 0.9명으로 줄었다. 금연거리 지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행자 79.5%가 '잘했다'는 응답을 보여 인근지역 주민과 직장인 및 보행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강남대로 금연거리 연장에 이어 지하철역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초구는 다음달 지하철역 출구 10m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간접흡연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로 금연 환경을 조성헤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