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직업훈련생 “4년제는 안뽑나요?” 지원자들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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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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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제철 제공]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현대제철의 경우 올 들어 가장 먼저 직업훈련생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학력규제만 배놓은 채 취업 요건에 대한 부가설명을 하지 않아 취업 준비생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 23일 2015년 상반기 직업훈련생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모집 규모는 100여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훈련생 모집공고가 발표된 이후 취업준비생들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우선 4년제 대졸(예정)자 응시불가 조항이 사라지면서 대학 졸업자도 취업이 되는지 여부가 불문명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인재 채용에 있어 기업들의 가장 근원적인 차별 항목인 학벌을 배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지난해 하반기 직업훈련생 모집공고부터 ‘학사학위 소지자 및 4년제 대졸(예정)자 응시불가’ 항목을 없앴다. 올 상반기 모집공고도 마찬가지다.

정작 취업준비생 커뮤니티에서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과연 현대제철이 4년제 대졸 졸업자들을 뽑을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직업 훈련생은 과거에는 주로 고졸이나 초대(구 전문대)졸업자들을 주로 뽑았는데, 이는 훈련생들이 담당하는 직무가 4년제 대졸 졸업자들이 습득한 학문적 지식이 필요 없는데다가 대졸 이하 학력 인재들의 취업을 보장해 주겠다는 측면도 있었다. 취업난이 가중돼 학력 제한은 사라졌지만 관행으로 지속돼온 이러한 전통 때문에 여전히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일부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은 응시 자체를 포기하거나 고졸 학력으로 속여 입사해도 될지 여부 등을 묻는 질문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일부 학생들은 졸업 전까지 최종학력이 고졸이라는 점을 이용해 합격 후 자퇴를 결심하거나 실제로 했다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측은 “4년제 졸업생도 선발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된 직업훈련생 중 4년제 대학 졸업생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밝힐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3월에 뽑았던 직업 훈련생 모집 시기를 2개월 앞당긴데 대해 업계에서는 충남 당진에 건설중인 특수강공장이 오는 2016년 초 완공이 예정된 만큼 교육을 마친 인원을 현장에 즉각 투입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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