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비난 네티즌, 불기소 처분…"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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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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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일간베스트]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호두과자 포장재를 사용한 업체를 비난했다가 고소당한 네티즌 150여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충남 천안의 A호두과자 제조업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네티즌 20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고 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해당 업체는 2013년 7월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에 코알라를 합성한 이른바 '노알라' 합성사진을 이용한 스탬프와 '고노무 호두과자'를 비매품으로 제공해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패키지에는 '추락주의'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그림, 일베로고 등을 삽입해 충격을 자아냈다.

이후 '고인을 비하했다'는 등 일부 네티즌의 비난·항의가 끊이지 않자 A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과글을 게재했다. 하지만 비난이 계속되자 사과를 취소하고, 비난글을 올린 네티즌 150여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업체 측은 네티즌의 지나친 언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명의 글이 A업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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