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에 이통3사 호출… 방통위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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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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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2일 사이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 임원을 긴급 호출해 강력하게 경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통 3사 관계자들을 만나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일부 판매점에서 과도한 페이백(정상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뒤 해당 가입자의 통장으로 보조금 성격의 돈을 송금해주는 것) 등으로 지원금 공시 및 상한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방통위는 이통 3사가 공시 지원금 상향 등 합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유통점 장려금을 높여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이통사 과징금 부과나 대리점·판매점 과태료 부과, 이통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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