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은행에서 빠진 뭉칫돈 어디로 갈까…절세상품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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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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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개인금고화 수요도 상당할 듯

 

[그래픽=임이슬기자 90606a@]


아주경제 장슬기·홍성환 기자 =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절세상품에 대한 고액 자산가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은행에서 뭉칫돈이 대거 이탈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 골드바 투자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끝까지 노출을 꺼리는 불법·탈법적 은닉자금의 실소유주 중에서는 대안 투자처를 찾지 않고 현금 형태로 개인금고화하려는 수요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9월 발행된 5만원권은 4조9410억원, 같은 기간 환수된 5만원권은 9820억원으로 환수율이 19.9%에 그쳤다. 이는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1000장이라면 한국은행으로 돌아온 것은 199장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분기 환수율이 이보다 낮았던 적은 5만원권이 처음 발행됐던 2009년 6월 이후 같은해 2분기(0.1%)와 3분기(1.1%) 밖에 없다.

5만원권이 발행 5년만에 전체 화폐 발행잔액의 70%를 웃돌 정도로 발행액은 급증했지만 정작 시중에서는 5만원권을 찾아보기 힘들다. 저금리 영향으로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데다 차명거래금지법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장롱 속에 5만원권을 쌓아놓는 자산가들이 늘어났다는 반증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은행 PB센터에서 고액자산가들에게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조건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5만원권을 조달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하기도 했다. 심지어 법 시행 전 한달은 '개인금고 제작판매 특수 시즌'이라는 말이 시중에 떠돌고 있을 정도다.

보험업계의 경우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을 자산가 유치 기회로 보고 있다. 은행에서 자금이 이탈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장기저축성 보험에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이 보험업계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보험사의 장기 저축성보험을 활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권에서 이탈한 자금이 부동산, 주식 등으로 옮겨가겠지만 보험업계의 비과세 혜택 상품으로도 일부 이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금 추적을 피하려는 고액 자산가의 경우 보험상품으로의 이동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차명거래금지법은 정부가 숨겨진 재산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로 시행하는 것이지만 자금 추적을 피하려는 자산가들은 보험상품으로 옮겨봐야 한계가 있다"며 "이들의 경우 개인금고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성화가 오히려 음성화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상품보다는 금 투자로 눈을 돌리는 자산가들도 많아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KRX금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8.2㎏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9월 일평균 거래량(4.3㎏)과 비교해 90% 가깝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하루 19.5㎏이 거래되며 일 최대 거래량을 경신하기도 했다.

오픈마켓 G마켓에서는 이달 들어 순금 제품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증가했다. 특히 투자 목적이 강한 골드바의 경우 판매량이 158%나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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