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이학영 "영국형 대부업 상환 원리금 총액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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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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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제윤 금융위원장 "도덕적 해이 우려…서민금융진흥원 통해 지원할 것"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대부업 고금리 대출로 인한 연체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환 원리금 총액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27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장기연체 시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이자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금융보호감독청(FCA)의 대부업 규제정책을 예로 들며 대부업 고금리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영 의원에 따르면 FCA는 대부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차주가 부담하는 이자 및 수수료 전체 상한을 대출금액의 100%로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차주가 100파운드를 대출받았을 경우 어떤 경우라도 총 상환금액이 200파운드를 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모두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연체 시 고금리 연체이자에 의한 저신용・저소득층의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과도한 연체이자로 인한 서민고통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및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잔액은 10조160억원이며 거래자 수는 249만명이다. 1인 평균 대부금액은 403만원이며 차입 용도로는 생활비가 49.3%로 가장 많다.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34.6%이며 저축은행의 경우 33.0%에 달해 대부업체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영국의 대부업체 규제 제도를 도입하면 차주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영국은 우리와 같이 이자율 상환제도가 없다"며 "우리나라는 이자율 상환을 34.9%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대부업체 규제 제도를 도입한다면 영국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과 같은 규제 도입은 힘들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을 만들어 연체가 심한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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