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요건 완화…6억 이하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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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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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신청 요건이 완화돼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도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  [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 신청 요건이 완화돼,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자도 디딤돌 대출 신청 자격을 얻게 됐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 신청 요건을 완화해 6억원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인 연 2.6∼3.4%의 금리로 무주택자 또는 큰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에게 융자해주는 주택자금이다.

지금까지는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 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완화 조치로 4억~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 만큼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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